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한의 추가조치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측이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제시한 3주 시한이 19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달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3주 내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입회한 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북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새 특구법 제정과 이에 따른 일방적 재산권 처리는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당면 현안을 논의할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지난달 25일 제안을 북측이 거부하자 추가 접촉은 제안하지 않았다.

다만,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을 통한 민간채널을 활용했다.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이 8월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이 '실천적 조치'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 주시하고 있다.

북측의 의도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3년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북측이 추가 조치를 발표한다면 3주 시한이 만료되는 19일이나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과 금강산관광 중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꼬인 금강산관광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다.

북측은 '실천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몰수ㆍ동결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공고 등을 통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측이 실제 매각조치에 나설 경우 그동안 말에 그쳤던 정부의 대응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법적 조치를 공언해왔다.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추가 상황악화 조치를 유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새로운 관광사업자를 선정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을 재개해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측은 당초 7월13일까지 남측에 재산정리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다 같은 달 29일까지 1차례 시한을 연장한 데 이어 3주간 시한으로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