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8.16 10:17
수정2011.08.16 10:17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농협중앙회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과 무관한 농협과 포상금 지급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실회수액을 재원으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