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해표 골드 고추맛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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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판매하는 향미유 ‘해표 골드 고추맛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시키고 회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경남 함안 칠서공장에서 생산돼 유통기한이 2012년 5월25일까지인 1.8ℓ 제품 2000여개로,㎏당 2.0㎍ 이하여야 하는 벤조피렌이 ㎏당 8.5㎍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15일간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고 수거한 제품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조해표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문제가 된 제품은 경남 함안 칠서공장에서 생산돼 유통기한이 2012년 5월25일까지인 1.8ℓ 제품 2000여개로,㎏당 2.0㎍ 이하여야 하는 벤조피렌이 ㎏당 8.5㎍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15일간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고 수거한 제품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조해표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