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해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경찰청 112 콜센터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면 112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한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마다 콜센터 번호가 다르고 접속경로가 복잡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전용라인으로 직접 사기계좌 보유 은행으로 연결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서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 112 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감독당국은 이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올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화 기기 인출한도가 1일 600만원으로 제한돼 피해금이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금 입금 후 다소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감동당국은 당부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