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공정투표'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홍보 및 행사 관련 5급 이하 본청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과 각종 위반 사항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투표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