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공매도 3개월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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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식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된다. 또 자사주 취득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공매도 금지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가를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 매매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1일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취득 신고주식수의 10%와 이사회 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로 제한이 완화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공매도 금지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이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가를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 매매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1일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취득 신고주식수의 10%와 이사회 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로 제한이 완화된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