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미환급액 124억원 빨리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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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등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환급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이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선사업자의 경우 KT 미환급액이 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11억원, LG U+ 가 2억원이다. 이통사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56억원을 가지고 있고, KT와 LG U+는 각각 18억원의 미환급액을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이 2009년 12월 172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남아있는데다 사업자의 자체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라 판단, 환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우선 유무선 미환급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선사업자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억제해 나간다.
이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이동전화번호 등)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하여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환급시스템 확충, 연락처 현행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미 귀속 처리했거나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환급액중 일부(약 30억원 규모)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해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환급 신청이 보다 활발해지고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유선사업자의 경우 KT 미환급액이 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11억원, LG U+ 가 2억원이다. 이통사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56억원을 가지고 있고, KT와 LG U+는 각각 18억원의 미환급액을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이 2009년 12월 172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남아있는데다 사업자의 자체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라 판단, 환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우선 유무선 미환급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선사업자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지만, 향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경우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억제해 나간다.
이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이동전화번호 등)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하여 환급 안내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환급시스템 확충, 연락처 현행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미 귀속 처리했거나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환급액중 일부(약 30억원 규모)를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해 환급활동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던 일부 사업자들도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체 귀속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환급 신청이 보다 활발해지고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겠다"며 "요금 상계제도나 기부제도 등을 통해 미환급액의 발생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