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수 무단방류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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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외곽지역의 50개 음식점의 오수 처리 실태를 점검해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7개 업소는 피서철 등산객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에 있는 대형 음식점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만 거른 오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다른 음식점들은 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원을 꺼놓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해 오수를 하천 등을 통해 한강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 음식점 중 일부는 수십미터 떨어진 계곡까지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오수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한 업소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치를 421배나 초과한 오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강석원 특사경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음식점의 총 오수량은 하루에 1천톤이 넘었다"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