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문자료는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수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동안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은 물론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과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