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공무원 채용시 우대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9급 공무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행안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