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KB국민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신용카드 월별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주고 연체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하는 등의 지원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지론’ 대출을 이용할 때는 당초 적용금리보다 30% 할인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12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도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재해피해발생일로부터 5개월 동안 카드론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호우 피해자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 영업점 또는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에 신청하면 된다.



박종서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