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통상의 대물 손해배상은 그 물건의 시가를 넘지 않지만, 애완견은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가를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이모(31.여)씨가 차에 치인 애완견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1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 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