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확대…영업경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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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초 영업점장이 우수 고객에게 본부 승인 없이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특별 우대금리 제도는 기존의 전결금리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이는 이순우 행장이 지난 5월 월례조회에서 "현장 영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리결정권을 영업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은 "종전에는 꼭 유치해야 할 고객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본점 부행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이번에 금리 권한이 지점으로 대폭 이양돼 영업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장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수신금리 폭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점장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고객에 따라 연 4.1~4.37% 사이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다만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계대출 부문에선 영업점장 권한을 종전대로 유지했다.
농협은 최근 각 영업점장의 대출 전결금리를 종전보다 1%포인트 확대한 2%포인트로 결정했다. 예 · 적금 등 수신금리에 대해선 1%포인트 내에서 영업점장이 자율 적용하도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점장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전결금리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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