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고 난자매매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씨(30)를 구속기소하고 구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구씨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난자매매를 알선했다.정씨는 2009년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난자 제공자 송모씨와 인공수태 시술대상자 정씨 사이에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정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들로부터 412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구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