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해외시장에서 수입국의 잘못된 품목 분류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관세청은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해외에서 품목 분류 문제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 개편됐다.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신고센터는 유럽과의 DMB·GPS폰 품목 분류 분쟁 타결로 1560억원 등 그동안 모두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신고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품목 분류 분쟁 대상 물품의 분류 논리 개발 및 제공,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설득,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품목 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