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교육株, 학원법 개정안…단기 영향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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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이 2년 6개월 만에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관련주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 오전 10시 5분 현재 관련주들은 혼조상황이다. 메가스터디는 전날보다 1200원(0.83%) 내린 1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씽크빅과 정상제이엘에스도 각각 0.31%, 0.39% 내림세다. 반면 대교와 비상교육은 각각 2.84%, 1.8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학원 수강료 수준을 고려하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학원비 등 관련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학원들의 수강료는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업체들의 수강료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 학원 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도 환불 규정 강화 등으로 향후 수익구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주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투자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미연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웅진씽크빅 5.8%, 정상제이엘에스 5.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등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업종 전반에 걸친 모멘텀(상승계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업계에서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교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교습비가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히 가격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대응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29일 오전 10시 5분 현재 관련주들은 혼조상황이다. 메가스터디는 전날보다 1200원(0.83%) 내린 1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씽크빅과 정상제이엘에스도 각각 0.31%, 0.39% 내림세다. 반면 대교와 비상교육은 각각 2.84%, 1.8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학원 수강료 수준을 고려하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학원비 등 관련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학원들의 수강료는 현재 각 지역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업체들의 수강료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프라인 학원 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도 환불 규정 강화 등으로 향후 수익구조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주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투자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미연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웅진씽크빅 5.8%, 정상제이엘에스 5.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등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업종 전반에 걸친 모멘텀(상승계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업계에서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교 관계자는 "현재 설정된 교습비가 지자체별로 상한선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히 가격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대응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