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6일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종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가동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판매 거부나 사재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가해질 방침입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 할인 종료를 열흘 앞두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곳곳에서 이처럼 기름 공급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일부가 사재기를 통해 기름 공급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기름 유통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장관 명의로 발표하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가동했습니다. 특별단속반 가동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 최고 3년이하 징역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의 기름값 불편에 대해서는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을 적극 활용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해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유사석유 특별단속에 들어가 석유유통시장 수급안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기름값 환원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뽑아든 정부.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소비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