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비리직원 즉시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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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된다.또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인사청탁자에게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엔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회수조치하고 1~6개월 동안 카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코바코는 이에 앞서 지난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청렴윤리위원회를 도입하고,올초에는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된다.또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인사청탁자에게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엔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회수조치하고 1~6개월 동안 카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코바코는 이에 앞서 지난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청렴윤리위원회를 도입하고,올초에는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