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빠른 시일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수출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 요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선(先) 가인증 · 후(後) 본인증'을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에 얽매일 경우 중소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지정 기간이 장시간 소요된다"며 "형식 요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먼저 인증한 뒤 3개월 내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47개 세관 직원들이 2인1조로 아직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행정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FASS)'을 무료로 배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되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원산지 관리 양해각서(MOU)를 맺도록 권고하는 등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 인증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무역업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등 납품업체가 원산지 입증을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사례 적발시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아직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아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총력을 다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을 수출액 기준으로 80~90%,기업 수 기준으로 50~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