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6.22 15:56
수정2011.06.22 15:56
론스타 문제처럼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국자본의 파괴적 인수합병(M&A)을 막으려면 포이즌필(PoisonPill),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의 파괴적 M&A가 발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고 M&A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파괴적 M&A의 피해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론스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고액배당을 요구하거나 유상감자 자산매각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지난 5년간 배당금으로 1조2천130억원을 회수했는데 평균배당성향이 45.4%를 보여 일반시중은행(18%)의 2.5배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일정지분을 취득하고서 경영권 위협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을 높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와 투자확대 등의 유인책으로 M&A를 성사시킨 후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고 철수하는 사례도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또 외국기업이 경쟁상대인 국내기업을 인수하고서 공개매수를 추진해 상장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 인수, 인버니스의 에스디 인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허용하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침해시도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식회사가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해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복수의결권ㆍ부분의결권ㆍ무의결권 주식 등이 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