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폐지됩니다. 도심의 주택건설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9가구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복잡한 사업 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돼, 건축비용이 절감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의 소규모 주택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관련 인허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주택공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18층으로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강남 개포 주공 등 저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깁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용적율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들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층고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니까 단지 쾌적성도.."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하나씩 추진되면서 얼어붙은 주택공급 시장이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