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제도 도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AT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TS가 자본시장의 세계적 추세라면서 사전 도입해 대비해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란 의견이 나오면서 ATS도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ATS는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현대 전세계적으로 약 120여개의 ATS가 운영 중으로 미국(80여개), 유럽(20여개)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대세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전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자본 시장이 시장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수준인 반면 거래비용, 매매체결속도, 매매제도 등의 측면에서는 선진시장과 대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KRX)의 매매체결속도 반응시간이 40ms로 북미·유럽거래소(5ms 이하)와 비교해 빠르지 않다.

또 높은 거래비용으로 비효율적인 매매제도의 원인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규모, 거래량, 변동성이 유사한 KRX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기업의 거래 비용을 비교한 결과 KRX 거래비용이 높고 그 격차는 보다 큰 호가단위가 적용될 수록 커진다는 분석이다.

유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효율적 호가단위 체계가 거래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유통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ATS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도입안에 따르면 ATS를 인가가 필요한 업자로 정의하고, 거래종목은 우선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규제수준은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구축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합동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ECN(전자증권거래네트워크) 사례 등을 참조해 새로 도입되는 ATS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거래소와 관계에서도 유효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등 G-20 합의에 대응하기위해 청산기구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청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립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