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회사의 최저 자기자본이 6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혼합 자산펀드'라는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60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종합운용업 인가를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자기자본 40억원으로 인가를 받은 주식(증권) 전문운용사가 헤지펀드 운용업을 하려면 추가로 60억원을 확충해 총 1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다. 자기자본 20억원이면 되는 투자자문사들도 60억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운용회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일정한 운용경험(트랙 레코드)을 갖춰야 한다. 트랙 레코드는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4조원,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트랙 레코드 기준은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시했던 초안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또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하는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업을 원칙적으로 사내에서 겸영할 수 있지만,이해상충 우려가 커 자회사를 만들어 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만 프라임브로커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저 가입액은 5억원으로 확정됐다. 재간접헤지펀드(헤지펀드를 편입하는 펀드)의 최소가입액은 1억~2억원,헤지펀드 편입 개수는 5~10개 사이에서 3분기 중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국산 헤지펀드가 탄생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