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세미나 초안에서 제시했던 최소 가입액 '5억~10억원'의 가장 하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안 제시 후 최소 가입액이 너무 크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헤지펀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증권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도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금대출 주문수행 청산 ·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라임브로커도 직접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