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신용판매보다 더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판매는 정상(1개월 미만 연체) 1.1%,요주의(1~3개월 연체) 40%,고정(3개월 이상 연체 중 회수 가능한 경우) 60%,회수 의문(3~6개월 연체) 75%,추정 손실(6개월 이상 연체) 100%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한다.

카드대출은 정상 2.5%,요주의 50%,고정 65%,회수 의문 75%,추정 손실 100%로 신용판매보다 적립률이 높아진다.

새 감독규정은 6월 상반기 결산부터 신용카드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롯데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는 지난해 말 세전 순이익의 7.8%인 약 211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