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로엔, 과징금 부과 소식에 사흘만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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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이 과징금 부과 결정 소식에 사흘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9시23분 현재 로엔은 전날보다 1.00% 하락한 7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로엔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6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17일이고, 로엔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로엔은 이미 지난해 실적에서 2011년 2월 28일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 상품규격 담합과 음원유통 업체의 음원공급조건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95억7900만원 과장금 부과를 잡손실로 처리했다"면서 "이날 공시한 과징금은 당시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과징금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돼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최 연구원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작년 실적에 반영됐던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어 환입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5일 오전 9시23분 현재 로엔은 전날보다 1.00% 하락한 7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로엔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86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17일이고, 로엔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로엔은 이미 지난해 실적에서 2011년 2월 28일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 상품규격 담합과 음원유통 업체의 음원공급조건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95억7900만원 과장금 부과를 잡손실로 처리했다"면서 "이날 공시한 과징금은 당시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과징금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돼 펀더멘털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최 연구원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작년 실적에 반영됐던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어 환입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