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 위반으로 프라임개발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1500만원, 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일산프로젝트 주식 6.87%를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라임개발의 자회사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한국인프라개발 주식 43.33%와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 9.58%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직접 출자,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국내계열사의 주식소유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 다른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계열회사간 횡적출자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