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재비·환불비 제대로 안 알린 29개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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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한 정보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세움에듀, 이재삼수학학원, 비스텝 등 12개 사업자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됐다.
대전에서는 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가장종로엠학원 등 3개 대구에서는 이지엠단과학원, 북산, 유신학원 등 8개, 광주에서는 송문영특화학원, 서림학원 등 3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실제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비교하고, 학원에 게시된 부대비용(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비용)의 추가부담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각각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세움에듀, 이재삼수학학원, 비스텝 등 12개 사업자가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됐다.
대전에서는 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가장종로엠학원 등 3개 대구에서는 이지엠단과학원, 북산, 유신학원 등 8개, 광주에서는 송문영특화학원, 서림학원 등 3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실제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비교하고, 학원에 게시된 부대비용(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비용)의 추가부담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방교육청에,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각각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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