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코스닥시장에 '신(新)소속부제'가 도입된 이후 강제 퇴출 1호 기업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2일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 33개 중 1개 종목에 대해 강화한 퇴출 요건을 적용,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신소속부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요건이 생기면 해당 기업을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퇴출 대상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후 대주주 지분이 바뀐 기업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5월부터 코스닥시장에 신소속부제를 도입하면서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 33개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했다. 이들 종목이 최대주주 변경,경영권 양도 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려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퇴출되는 종목은 이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이 종목 외에 경영진 배임 혐의가 있거나 대주주 지분 이동을 포착한 종목을 퇴출 후보 리스트에 올려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