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6월10일자 A25면 '고덕시영 재건축 분담금' 기사에서 43㎡ 소유 조합원이 전용 59㎡에 입주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을 690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