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시아투어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김비오(21)가 한국프로골프투어(KGT)의 규정을 어겨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5일 중국 옌타이에서 끝난 원아시아투어 난산 차이나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에서 열린 KGT 대회 스바루클래식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김비오는 이번 시즌 미국 PGA투어 멤버가 됐지만 KGT 멤버이기도 하다.

KGT는 정회원이 국내 대회 기간에 다른 투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계 6대 투어인 미국과 유럽,일본,아시아,호주,남아공투어 출전은 예외다.

김비오는 6대 투어가 아닌 원아시아투어가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해 벌금 부과 대상이 됐다. 선수로서는 불합리한 것이지만 골프대회를 운영하는 각 지역 투어는 대회 보호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원아시아투어와 경쟁하는 아시아투어도 지난해 자신들의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원아시아투어에 나갔다는 이유로 5명의 선수에게 벌금을 물린 적이 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