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 등 사기업 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행정안전부 등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토론한 뒤 이 내용을 토대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위급 공직자까지도 퇴직 후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 규모가 작아서 그동안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라는 취업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비판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 고위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