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양형기준의 최고 수준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9단독 조용래 판사는 지난달 25일 삼화저축은행의 전 파출수납 업무 담당직원인 윤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기,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 내 최고 수준의 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큰 데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년께부터 삼화저축은행의 서울 동대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또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다른 고객의 돈을 빼돌려 횡령액을 메우고 빚을 갚는 '돌려막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인근 신당동 '동평화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맡긴 상인들이었다. 상가를 직접 찾아가 예금의뢰를 받는 업무를 수행했던 윤씨는 여성의류상가 주인 김모씨가 예금을 부탁하며 맡긴 5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는 등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9회에 걸쳐 30억7000만여원을 횡령했다. 그는 또 횡령을 숨기기 위해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위조사문서 행사)했다.

이미 해지된 계좌번호를 찾아 통장을 새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 이름과 입금 날짜,예금액 등을 기재하는 수법이었다. 윤씨는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도장 등을 이용해 출금신청서를 위조,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며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여원을 불법인출(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해온 김 부원장보는 삼화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또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수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는 정 · 관계 인사들의 로비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30억원대 대출알선 혐의 등을 받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성씨는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께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