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만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식품사고에 대한 조치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만산 음료를 수입신고 보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줘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대만 식품회사들이 음료수 총 522종에 DEHP를 첨가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예방적 차원의 조치다.

아직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다.

식약청은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 잼, 시럽,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 보류 조치한다"며 "다만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