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최근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체가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침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ㅇㅇ캐피탈, ㅇㅇ뱅크, ㅇㅇ론'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올 1~4월 중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표기와 상표(금융상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7개 대부업체가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상호를 광고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 업체들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부금융업협회에도 위규 사례를 통보하고 회원사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집중 조사와 조치로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명칭 사용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 이용자 중에는 보다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업체의 불법 명칭 광고로 인해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불법·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