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간사 접점.."6월 국회서 처리 방침"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됐으나 여권 내부의 반대로 17개월째 법사위에서 표류해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을 토론 등 정상적 절차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가 금융감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금감원에 준 데 대해 이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감독체제 재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금감원과 금융위, 국회 정무위의 반발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정무위가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정부 여당도 정부기관 및 상임위간 이견이 조율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한은법은 아직 개정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의 한은법 심의시 정무위는 이번에도 반대론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1998년 이래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할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