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원지역 한 교장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됐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교구 납품업체 대표 조모(57)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장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수한 뇌물은 2004년 12월10일 조씨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날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10년 8월31일 공소가 제기된 만큼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로부터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행정실장 최모(52)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직 교장 임모(59)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받았다고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과 실제 이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씨가 받은 돈의 성격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협찬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말께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현직 교장인 이씨와 임씨를 비롯해 전.현직 행정실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조씨와 이 업체 간부 박모(52)씨를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