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이룸지엔지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룸지엔지는 이날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의 해지를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