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문제점이 많았던 유사투자자문업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모두 투자자문사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은 정식 금융투자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동일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야 하고 1대 1로의 투자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금융투자업이 아니어서 누구나 그냥 설립하고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4월말 기준으로 469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투자문사들에 문제가 많아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중소형주를 추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체가 폐지가 되면 이들은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투자자문사는 최소 자본금 5억원에 관련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문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매년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고 모두 투자자문사로 전환했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자본금 규정 등 투자자문사로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사들이 투자자문사로 전환하지 않고 무허가 업체가 돼 시장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