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흥국화재에 대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사업보고서에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