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고제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신고 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5년간 누적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