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원(53)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부 진술과 증거물인 업무용 수첩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고 현장 부재 주장을 모두 배척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서울 도곡동 D오피스텔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D사 김모 회장에게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