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 완충구역제'를 도입합니다. 또 연안 자연재난 피해에 사전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침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