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가 배임수재 혐의로 온미디어(현 CJ E&M) 김모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7∼2008년께 협력 관계에 있던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회사 채권 회수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미디어는 당시 프로야구 관련 게임 등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던 이 업체에 229억원을 투자했다가 2008년 8월께 투자금의 약 90%인 204억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주식투자 대금으로 가장해 김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으며, 김 전 대표는 돈을 받고 실제로 채권 회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12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 E&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 회사가 그룹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거나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온미디어는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하다 작년 6월 CJ그룹에 인수됐으며 최근 CJ그룹 계열사들과 합병되면서 미디어 전문업체인 CJ E&M으로 재출범했다.

CJ에 인수되기 전에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그룹 임원 조모씨와 담철곤 회장이 김씨와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에 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zoo@yna.co.kr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