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9일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회원들로부터 1천5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T레저그룹의 이모(55)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입하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모두 8천176명에게서 1천50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800만∼2천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운영 방식상 입회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해 원천적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해 기존 고객의 그린피를 지원하는 `돌려막기' 구조여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