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40대 용의자 영장신청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DNA 감정 결과 2년 전 강도상해범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모(40.노동)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두 차례의 강도 상해사건 용의자와 일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통장을 훔친 뒤 20여만원을 인출해 지난달 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특가법상 강도 등 전과가 6범이 넘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이씨의 DNA가 2009년 8월 대전시 중구의 미용실 2곳에서 장모(46)씨 등 미용실 여주인 2명을 흉기로 위협, 손에 상처를 입히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빼앗은 용의자의 혈흔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992∼93년에도 서울, 인천, 대구, 수원, 군포 등에서 공범 3명과 함께 30여차례 강도 행각을 벌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강도상해 사건을 늦게나마 밝혀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