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울산과 양산지역 '리베이트 의사' 62명과 15개 제약회사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은 받은 것은 인정하나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청탁이나 대가성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혐의(뇌물수수 등) 전ㆍ현직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전국의 의사 1천여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 중 영남지역 의사 102명의 신원을 우선 확인했으며 지역적 편의 때문에 울산과 양산지역 의사 62명을 먼저 조사했다.

경찰은 나머지 의사들이 거주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만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통보해 공조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제약회사 관련자들이 고의로 소환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간(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