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유럽 국가로는 처음 스페인과 여객 및 화물운송에 대한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운항횟수 및 도시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스페인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스페인 항공협정상 국내 항공사들은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 도시(마드리드,바르셀로나)만 주4회 운항이 가능해 노선선택이나 운항횟수에 제약을 받아왔다.대한항공이 인천-마드리드를 주3회 운항하고 있다.

이번 한·스페인 항공자유화 합의는 최근 스페인 의류업체 자라(Zara)의 아시아 지역 수출확대로 양국간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항노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항공업계는 “한·스페인 항공자유화 합의로 영국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운항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유럽노선을 남부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스페인 항공자유화 합의를 계기로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EU간 인적·물적 교류증가에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럽국가와의 항공자유화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