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홧김에 종묘 주변을 돌아다니며 십여 차례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회사원 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종로구 와룡동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비닐 포장에 불을 붙여 56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는 등 30~40분 동안 인근을 돌아다니며 7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31일, 올해 2월에도 인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주택 에어컨 실외기, 오토바이 덮개, 플래카드, 공사장 가림막 등 11군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지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인 처남에게서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동료 앞에서 면박을 당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일방통행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일로 번질 수 있었고, 한 동네에서 화재가 반복돼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