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신용융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융자와 관련해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를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3월 중순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6조8961억원으로 지난 3월22일 5조9058억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협회와 금감원은 "시가총액이 2007년 6월 신용융자 최고치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 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권회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별 신용융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가 하락으로 추가담보가 필요한 경우 일부 증권사는 SMS로만 통지했지만, 이제부터는 전화나 이메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팝업 등의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또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할 경우 투자자에게 담보 부족금액,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상세히 통지하도록 통지내용도 개선했다.

그 동안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통일했다.

아울러 반대매매수량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이 많은 것을 고려해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도 강화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